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교육종합연구원 규정
제정 1997. 5.31. 규칙 제1055호
개정 2002. 2.26. 규칙 제1256호
2004. 3.26. 규칙 제1433호
2005. 2.28. 규칙 제1488호
2007. 2. 8. 규칙 제1589호
2007. 8. 6. 규칙 제1616호
2010. 10.27. 규칙 제1805호
2020. 09.11. 규칙 제2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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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학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1.]TOP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교육이론 및 제 교과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09.11.]
1. 전문 연구와 학제 간 연구
2.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및 강연 등 학술 교류
3. 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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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의 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09.11.]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09.11.]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4조 제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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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에 연구조정실, 외국어교육연구소, 사회교육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특수교육연구소 과학영재교육센터, 평생교육연구센터,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재외동포교육지원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5.2.28., 2007.2.8., 2007.8.6., 2020.09.11.]
②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장은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2. 28., 2007.2.8., 2010. 10. 27., 2020.09.11.]
③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2.28., 2007.2.8. 2020.09.11.]
1. 연구조정실 : 학제 간 연구의 기획·조정, 학술정보의 수집관리, 연구원의 출판사업, 국제교류 및 그 밖의 연구 지원 [개정 2020.09.11.]
④ 삭제 [개정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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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9.11.]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8.6., 개정 2020.09.11.]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9.11.]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한다. [개정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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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09.11.]
1.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2. 연구조정실장, 각 연구소장 및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9.1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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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임명,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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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9.11.]TOP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