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기관소개

The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연구원 규정

교육종합연구원 규정

  • 제1조 (목적)
  • 제2조 (직무)
  • 제3조 (원장 및 직무대행 등)
  • 제4조 (조직 등)
  • 제5조 (연구원 등)
  • 제6조 (운영위원회)
  • 제7조 (자문위원)
  • 제8조 (운영세칙)
  • 부칙 <제2252호, 2020. 09. 11.>

제정 1997. 5.31. 규칙 제1055호

개정 2002. 2.26. 규칙 제1256호

2004. 3.26. 규칙 제1433호

2005. 2.28. 규칙 제1488호

2007. 2. 8. 규칙 제1589호

2007. 8. 6. 규칙 제1616호

2010. 10.27. 규칙 제1805호

2020. 09.11. 규칙 제2252호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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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학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1.]

제2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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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교육이론 및 제 교과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09.11.]

 

1. 전문 연구와 학제 간 연구

2.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및 강연 등 학술 교류

3. 산학연 협력 및 공동연구

제3조 (원장 및 직무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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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의 원장은 사범대학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09.11.]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09.11.]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4조 제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09.11.] 

제4조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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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에 연구조정실, 외국어교육연구소, 사회교육연구소, 과학교육연구소, 특수교육연구소 과학영재교육센터, 평생교육연구센터,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재외동포교육지원연구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개정 2005.2.28., 2007.2.8., 2007.8.6., 2020.09.11.]

②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에 장을 두며,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행정실장은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2. 28., 2007.2.8., 2010. 10. 27., 2020.09.11.]

③ 각 연구소, 센터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2.28., 2007.2.8. 2020.09.11.]

1. 연구조정실 : 학제 간 연구의 기획·조정, 학술정보의 수집관리, 연구원의 출판사업, 국제교류 및 그 밖의 연구 지원 [개정 2020.09.11.]

  • 2. 외국어교육연구소는 외국어교육 전반에 관련된 외국문학, 어학 등의 기초학문 및 외국어교육정책, 교원교육, 교재개발 등 실천에 관한 연구
  • 3. 사회교육연구소는 역사, 지리, 사회, 윤리의 교육전반에 관련된 기초학문 및 통일이념 등 실천에 관한 연구
  • 4. 과학교육연구소는 수학, 정보, 과학의 교육전반에 관련된 기초학문 및 과학교육정책, 교원교육, 교육 과정, 교재개발 등 실천에 관한 연구
  • 5. 특수교육연구소는 영재·학습부진아·특수장애자의 교육에 관련된 연구 [개정 2007.8.6.]
  • 6. 과학영재교육센터는 수학·과학·정보분야 영재교육과 관련된 연구·교육프로그램의 개발·상담 및 교사 교육과 중학교 영재 학생의 선발·교육 [개정 2007.8.6.]
  • 7. 평생교육연구센터는 평생교육에 관한 이론·제도·정책·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전문가 연수전략개발 및 대외협력 [개정 2007.8.6.]
  • 8. 다문화교육연구센터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이론제도·정책·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상담, 전문 연구인력 양성과 전문가 연수 [신설 2007.8.6.]
  • 9. 재외동포교육지원연구센터: 재외교육기관 교육과정 편성, 교원역량강화, 차세대 재외동포교육 등 연구 및 지원
  • 10. 행정실: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연구비관리 등의 연구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11.]

④ 삭제 [개정 2020.09.11.]

제5조 (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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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에 겸무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9.11.]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수 중에서 소속 대학(원)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8.6., 개정 2020.09.11.]

③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09.11.]

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한다. [개정 2020.09.11.] 

제6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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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09.11.]

1.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

2. 연구조정실장, 각 연구소장 및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9.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구기금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연구과제 개발,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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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임명, 위촉하고,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8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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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9.11.]

부칙 <제2252호, 2020.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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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